세명고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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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근 | 등록일 | 22.02.03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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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세명고등학교내 CCTV 이전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행정예고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명중학교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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