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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건
작성자 이효근 등록일 22.02.03 조회수 171
첨부파일

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2. 세명고등학교CCTV 이전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행정예고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명중학교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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