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안전가정통신문(전동킥보드 관련)
작성자 김지홍 등록일 21.04.27 조회수 186
첨부파일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학생 생활규정에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학칙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로도 2021513일부로 개정 시행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학생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협조 부탁드립니다.

학칙과 주된 법률 개정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4, 7, 14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조치 함.

2021513일 개정 시행

16세이상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행 가능

동승자 탑승 금지

어린이 운전 금지(보호자 처벌)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사용

음주, 약물 운전 금지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20214월 21 일

 

 

세 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이전글 청소년 온라인 도박중독 예방 홍보
다음글 2021 제천행복교육지구 행복동아리(임상병리학과) 참여학생 모집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