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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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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년도 신학기 대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ㄴ방지 안내문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1.02.27 조회수 264
첨부파일

1. 휴업 기간 중 가정 내 건강관리

가정에서의 체온 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콜센터(1339, 043+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결과는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2.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비상용마스크(여분)을 가지고 다닙니다.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3. 등교 당일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 후 등교

등교전 가정에서 자가진단 실시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07:40 ~ 08:20(1,2학년은 본관 중앙현관, 3학년은 도서관동 1층현관)

등교 후 체온 측정 시간: 4교시 종료직후 본관 중앙현관(점심식사전)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등교 부탁드립니다.

등교 시 및 등교 후 체온 측정 결과 37.5이면 귀가조치되며 선별검사소를 방문하기

4.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단순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것은 결석에 해당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완치 시까지

자가격리 대상자

14일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현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고위험군(당뇨,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중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입원치료 통지서, 진단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중 해당 서류 제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 조치

학생 및 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및 출근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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