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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일부터)
작성자 임수란 등록일 20.10.20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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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모임행사

(수도권) 실내 50, 실외 100명 이상 자제 권고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1)

(비수도권) 허용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41)

2. 고위험 시설(11종 시설*)

(전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3. 이외 다중이용시설(16종 시설)

(수도권)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4. 스포츠 행사

(전국) 관중 수 제한(최대 30%)

5. 국공립시설

(전국)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6. 교회

(수도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시행

7.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전국) 운영 가능(방역수칙 철저 준수)

8. 기관기업

(전국)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 근무밀집도 최소화(전체 인원의 1/3)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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