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 생활협약(2020.9.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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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병용 | 등록일 | 20.09.14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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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주체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하여 학생생활규정 및 교육3주체 생활협약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020년 9월 1일자로 시행합니다.
※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그린마일리지) 및 교육3주체 생활협약 제・개정 절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2020.04.21.~24.) →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2020.5월) →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안 마련(2020.6월) →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 토론회(2020.06.30.) →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 마련(2020.7월)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2020.07.28.) → 학교장 최종 승인(2020.8월) → 학생생활규정 시행(2020.09.01.) → 학생생활규정 선포식(2020.9월)
붙임 : 1. 세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신구대조표(2020. 9. 1. 시행)(최종본) 1부. 2. 세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0. 9. 1. 시행)(최종본) 1부. 3. 세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문(2020. 9. 1. 시행) 1부. 4. 세명고등학교 그린마일리지 규정(2020. 9. 1. 시행) 1부. 5. 세명고등학교 교육3주체 생활협약서(2020. 9. 1. 시행)(최종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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