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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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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 안내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6.04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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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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