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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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명고등학교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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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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