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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운영에 따른 출결 및 평가안내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5.14 조회수 700

세명고등학교

http://www.semyung.hs.kr

가 정 통 신 문

대상

전교생 및 학부모

󰂖 27136 제천시 세명로88(신월동) 학교대표전화 : 043-643-5717 행정실 : 043-643-1717

제 목

등교수업에 따른 출결 및 평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시국으로 인해 학부모님께서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원격수업에서 등교수업 으로 전환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등교수업 단계적 실시에 따른 출결 및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시기

학년별 순차적 등교수업 개시

         -3학년   원격수( ~ 5.19.)   등교수업(5.20.~ )

- 2학년   원격수업( ~ 5.26.)      등교수업(5.27.~)

-1학년   원격수업( ~ 6.02.)   등교수업(6.03.~ )

 

 

- (우선단계) 3 등교수업 시작일: 5.20.(수)

- ( 1 단계) 2 등교수업 시작일: 5.27.()

- ( 2 단계) 1 등교수업 시작일: 6.03.()

 

출결안내

1.등교중지 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2.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

할 수 있음

3.기타

미등교 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

(교외체험학습)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평가 안내

중간고사 시행 일시

- 3학년 중간고사 시행 기간: 6. 03() ~ 6. 05() (3일간) / 영어듣기 평가: 69()

- 2학년 중간고사 시행 기간: 6. 10() ~ 6. 12() (3일간) / 영어듣기 평가: 610()

- 1학년 중간고사 시행 기간: 6. 17() ~ 6. 19() (3일간) / 영어듣기 평가: 611()

평가내용

- 지필 평가: 객관식, 서술형 비율을 교과별 협의 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 수행 평가: 환산점 100점 중 20%이상 반영(1학기 한정), 반영비율은 교과별 협의 후 결정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세부사항

- 지필 평가의 평가 범위에는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내용이 포함됨.

- 시험 범위는 추후 교과별로 안내 예정.

- 공정성 확보

= 동일 교과 교사의 시험문제 공동출제로 인한 공정성 확보.

= 학년별 고사 시간 분리, 각반별 분반을 통해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시험 진행.

- 부정행위 사전 차단 및 예방.

2020512

세 명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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