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안내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20.04.08 조회수 230

붙임1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세명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0-001

담당교사

류관렬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

제천시 세명로116

교무실 043)643-5717 / 행정실 043)643-1717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1()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을 향상하고 학부모의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해 학교생활 기록부 종합 지원센터(https://star.moe.go.kr)’ 운영을 시작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란?

누구나 손쉽게 유선, 온라인, 모바일 방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민원질의사항 상담을 받고, 유용한 정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기능

(상담 및 정보 제공) 온라인(지원포털 내 게시판과 1:1 채팅 문의)을 통한 학생부와 관련된 질의답변, 전문 상담원과 유선* 상담, 학생부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등

* (전화번호) 02-559-80913, (상담시간) 평일 9:0018:00

(소통 강화) 학생부 관련 질의상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생부 관련 정책 개선

(신고) 학생부 부적정 사례 신고센터(지원포털 내 1:1 신고센터) 운영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접속방법) 학생평가지원×학교생활기록부종합지원 누리집(https://star.moe.go.kr)접속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바로가기클릭

주요 메뉴 구성

구분

메뉴 종류

대상

내용

민원

상담

민원 및 질의사항

회원

(지원포털 경로) 상담신고’ - ‘Q&A’

(서비스내용) 학생부 관련 민원 및 질의사항 게시판

1:1 채팅 문의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포털 내 오른쪽 하단의 ‘1:1 채팅 문의클릭

(서비스내용) 상담원에 의한 민원 및 질의사항 실시간 접수

정보

제공

기재요령 설명영상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학교생활기록부란’ - ‘기재요령 설명영상

(서비스내용) 학생부 항목별 기재요령 설명영상(15)

학생부 관련 법령규정

회원비회원

(지원포털 경로) 자료실’ - ‘법령규정

(서비스내용) 중등교육법(’98~’19),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15~’2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08~’20)

신고

1:1 신고센터

회원

(지원포털 경로) 상담신고’ - ‘1:1 신고센터

(서비스내용) 학생부 관련 부정적 사례 신고 게시판

 

2020. 4. 09.

 

세명고등학교장

 

이전글 충북소통알리미(N) 서비스 개통 안내
다음글 [안내] 학생용 온라인 학습 이용을 위한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