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공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작성자 최은길 등록일 19.11.07 조회수 223
첨부파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내용을 알립니다.

 

이전글 2019년 1차 도서구입 예정 목록
다음글 2019. 3학년 2학기 고사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