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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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혜영 | 등록일 | 18.04.17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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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1. 2018년도 소속기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개별 등급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기간 : 2018. 4.17~ 2018. 4. 24 3. 붙임자료(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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