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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권혜영 등록일 18.04.17 조회수 159
첨부파일

*2018년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1. 2018년도 소속기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개별 등급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2. 이의신청기간 : 2018. 4.17~ 2018. 4. 24

 3. 붙임자료(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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