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응시료 환불 안내 |
|||||
---|---|---|---|---|---|
작성자 | 세명고등학교 | 등록일 | 17.11.28 | 조회수 | 116 |
2018 수능 응시료 환불 안내입니다.
1. 대상자 -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4개 영역 이하 응시수수료 37,000원 : 환불액 22,200원 - 5개 영역 응시수수료 42,000원 : 환불액 25,200원 - 6개 영역 응시수수료 47,000원 : 환불액 28,200원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기간 : 2017.11.27.(월) ~ 12.1.(금) 9:00 ~ 17:00 -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본교 접수 시 본관 3층 3학년 교무실)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 비치)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 없음(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17.8.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7.11.23.이내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7.8.24.(목) ~ 11.24.(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 진단서, 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17.12.31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지급대상 여부 결정 -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
이전글 | 201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 학교급식용 부식 재입찰 홍보 |
---|---|
다음글 | 2018 예비 고1 학부모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