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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 학생생활규정(2015.03.01. 시행)
작성자 임병용 등록일 16.03.07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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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르는 과정을 통해 규율 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교육부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 및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절차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구성(2015.01.0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2015.01.05~01.15) 학생생활규정 1차 개정안 마련(2015.01.19)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토론회(2015.01.20) 학생생활규정 2차 개정안 마련(2015.01.2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2015.02.06) → 학생생활규정 시행(2015.03.01) 학생생활규정 설명회 및 규칙 준수 서약식(2015.03.30) 학생, 학부모 학생생활규정 동의서 제출(2015.03.30)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정된 만큼, 규칙을 지키는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세명고 학생생활규정(2015.03.01. 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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