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3년 제1회 학생자치법정
분류
작성자 임병용 등록일 13.12.13 조회수 546
첨부파일

2013년 12월 12일(목)  우리학교에서는 민주적인 학칙 개정에 따른 학생자치법정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과벌점 학생 6명이 참여했고, 학생들로 구성된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이 과벌점 학생의 행동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정 소양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교칙 위반행위에 대한 자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전글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예방, 양성평등, 금연, 금주 집중 교육
다음글 제8차 학교폭력예방 사제동행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