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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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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제1회 학생자치법정
작성자 세명고등학교 등록일 16.06.15 조회수 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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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에서는 2016년 6월 10일 화장,교내연애,음식물 반입 등 30~59점 사이의 중범죄(흡연,절도,폭행)이 없는 과벌점 학생 5명을 대상으로 ISLAM동아리의 학생자치법정이 시행되었습니다. 과벌점학생을 올바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 새로운 대안인 자치법정은 교권보다 학생들의 자치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운영은 형사재판 합의부에 맞추어서 운영되었으며 각각 판사진, 검사진, 변호인단을 운영하였고, 과벌점 학생에 대한 개선 차원의 변호를 하는 변호인단과 벌점 만큼의 교육처분을 주겠다는 검사진의 열띤 공방이 있었습니다. 과벌점 학생에 대해서 개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세명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이 앞으로도 올바른 학교문화 확립에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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