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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 규정 수정 보완
작성자 임병용 등록일 11.05.11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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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1일(수) 학교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2011. 3. 18 개정 공포)에 따른 충북도교육청 학칙 개정 지침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직접 체벌 규정을 삭제하고, 간접 체벌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용의 및 복장 규정, 그린마일리지 규정, 출석 정지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토론회를 통해 지난 4월 1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은 구봉조 생활지도부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님들에게 개정된 학칙 지침과 체벌 규정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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