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관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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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현 | 등록일 | 11.03.07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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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목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 34조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 63조 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라. 사립학교 법인정관 마. 본교 교원위원 선출관련 규정(학교운영위원회 규정 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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