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31조 제1항,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04.01, 01.11.30, 14.04.25.>
제2조【운영위원회정수】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3인 으로 구성한다.〈개정13.1.28, 14.04.25, 18.12.28.〉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 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 교원 1인, 지역인사 1인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개정 99.04.01〉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 호선한다. 〈개정 23.11.29.〉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개정 00.04.01, 05.02.18. 15.12.21.〉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 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 까지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00.04.01, 05.02.18〉
➄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02.18, 15.12.21. 〉
➅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개정 15. 12. 21.>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15.12.21.>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개정 15.12.21.>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한다.<개정 15.12.21.>
제5조【교원위원 선출】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개정 00.04.01, 14.04.25>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추천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개정 00.04.01〉
④<신설00.04.01, 조항삭제 14.04.25>
제6조【지역위원 선출】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99.04.01〉
제7조【선출일】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 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01.11.30>
제9조【위원의 자격】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하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3.11.29.>
②삭제〈98.05.23〉
③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신설 23.11.29.〉
제10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이 다음 각 호 에 해당 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휴학하는 경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장은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23.01.12>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신설 14.01.28>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등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 될 때.〈신설 23.11.29.〉
제12조【운영위원회의 임원 구성】①운영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①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개정 00.04.01〉
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00.04.01〉
3.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00.04.01〉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00.04.01〉
1.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사항
2. 학교 교육에 관한 지원사항
3.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제 2항 해당사항
③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각호(7호 및 8호사항 제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감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01.11.30><개정 14.04.25>
④위원회는 ③항의 건의사항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 할 수 있다.<본조 신설 01.11.30>
제14조【회기】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개정 00.04.01, 05.2.18〉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할 수 있다.
③회의의 회기는 집회시 결정한다.〈개정 99.04.01〉
④회의소집은 학교장이 요청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상설소위원회 : 상설소위원회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2. 본회의 개최 전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05.02.18〉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05.2.18, 개정 07.01.30〉
제16조【사무처리부서】〈개정 00.04.01, 조항삭제 05.2.18〉
제17조【의안의 제출, 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개정 01.11.30>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08.02.27>
② <조항삭제 01.11.30>
제19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위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21조【참고인】교감을 참고인으로 한다.
제22조【심의결정의 통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01.11.30>
제23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14.04.25>
제24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개정15.12.21. >
부칙(1997.07.2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과 운영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제13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로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
④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 법인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부칙(1998.05.23)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1999.04.0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00.04.0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2001.11.30)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5.02.26)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01.30)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02.2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01.28)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01.28)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04.25)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21.)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8.12.28..)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01.27..)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11.29.)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정 이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내용은 이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