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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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일 | 등록일 | 25.02.27 | 조회수 | 5 |
※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자녀지원 - 교육활동신청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②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 ** 수업일(평일) 기준 (주말 등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체험기간(시간) : 수업시간(1~7교시)이 아니라 일과 시작(조회) 시간부터 종료(종례)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일과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예시] 08:30~16:30(O), 00:00~23:59(O) 08:30~15:55(X), 09:00~18:00(X) ② 신청서 및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③ 담임교사와 사전에 협의하신 후에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가능합니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 국내, 국외 교외체험학습 사용 기간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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