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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분 당연공개대상기록물 목록 공개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19.06.10 조회수 55
첨부파일

1. 국민의 알권리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의 공개원칙에 의거

2. 세광중학교에서 생산된 2019년 2월분 기록물 목록을 첨부파일로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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