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09월분 당연공개대상기록물 목록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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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은정 | 등록일 | 12.10.04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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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알권리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의 공개 원칙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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