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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징수 금지 안내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18.11.20 조회수 57

우리학교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http://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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