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부당기금 징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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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중 | 등록일 | 18.11.20 | 조회수 | 57 | |
☞ 우리학교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발전기금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발전기금(불법찬조금)은 받지 않습니다.
*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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