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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배정 대상자 확인 안내(고입 전형 실시계획 포함)
작성자 임광성 등록일 23.12.06 조회수 417
첨부파일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배정 대상자 확인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관련이 있거나(확정된 학생 제외)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714-1539) 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바랍니다.

붙임: 2024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

 

[선배정 대상자의 지원 및 배정]

정원 내 선배정 인원은 1지망 배정을 원칙으로 함. , 국가유공자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는 지원교의 정원 외 배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1지망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원서 작성 시 청주시는 7, 충주시는 4,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교 선택함.)

.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된 학생으로 거주지의 최근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응시 원서에 소년소녀가정구성원 명기된 자에 한함(가장 및 동생 모두 대상).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쌍생아(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함께 합격한 자(1명 불합격 시 우선 배정 제외)

- 응시원서에 쌍생아로 명기된 자로, 동일한 학교에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자

- 동일한 학교 우선 배정 희망 시, 지망 1순위부터 학교를 동일하게 지원

- 기 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쌍생아인 경우, 동일한 학교를 희망 시, 우선 배정

- 쌍생아가 아니더라도 출생연도가 동일한 형제(자매)는 쌍생아 배정에 준하여 배정(결합가정 자녀 포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쌍생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 중증 장애 부모 자녀(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71일 이전 발급된 복지카드 상 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부모의 자녀로 거주지의 최근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응시 원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자녀로 명기된 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장애인복지카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 제1~3

. 지체부자유자(정원 내)

1) 지원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장기 치료 및 일시적 장애로 최근거리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자(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국.공립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 응시 원서에 지체부자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함

- 3개월 이상 지체 부자유자(, 영구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

2) 제출서류

- 공통 서류(소정의 응시 원서) / 선배정 지원서 1

- 진단서 1(.공립병원 및 대학병원장 발행으로 원서접수일 6개월 이내 발급)

. 체육특기자(도 정원 내)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참고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 도 정원 내)

1) 지원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 응시원서에 다자녀 가구 자녀로 명기된 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평준화고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정원 외)

- 정원외 3% 선배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2 참고

. 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 사전 배정 통보

. 특례입학자(외국인, 귀국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원 외)

- 정원외 2% 선배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3 참고

. 다문화가정자녀(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사전 배정 통보(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배정: 유초등교육과 글로벌인재팀)

.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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