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배정 대상자 확인 안내(고입 전형 실시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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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광성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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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선배정 대상자 확인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관련이 있거나(확정된 학생 제외)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714-1539) 또는 담임선생님께 연락 바랍니다. 붙임: 2024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
[선배정 대상자의 지원 및 배정] ※ 정원 내 선배정 인원은 1지망 배정을 원칙으로 함. 단, 국가유공자전형 및 특례입학대상자는 지원교의 정원 외 배정 범위를 초과할 경우 1지망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원서 작성 시 청주시는 7교, 충주시는 4교,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교 선택함.) 가.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으로 인정된 학생으로 거주지의 최근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응시 원서에 소년소녀가정구성원 명기된 자에 한함(가장 및 동생 모두 대상).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소년.소녀 가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쌍생아(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함께 합격한 자(1명 불합격 시 우선 배정 제외) - 응시원서에 쌍생아로 명기된 자로, 동일한 학교에 우선 배정을 희망하는 자 - 동일한 학교 우선 배정 희망 시, 지망 1순위부터 학교를 동일하게 지원 - 기 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쌍생아인 경우, 동일한 학교를 희망 시, 우선 배정 - 쌍생아가 아니더라도 출생연도가 동일한 형제(자매)는 쌍생아 배정에 준하여 배정(결합가정 자녀 포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쌍생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중증 장애 부모 자녀(정원 내) 1) 지원 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년 7월 1일 이전 발급된 복지카드 상 장애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부모의 자녀로 거주지의 최근거리 학교에 우선적으로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응시 원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자녀로 명기된 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 제1급~제3급 라. 지체부자유자(정원 내) 1) 지원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중.장기 치료 및 일시적 장애로 최근거리 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자(지도상 직선거리 기준) - 신체의 기능 장애가 현저하여 원거리 통학이 불가능하다고 국.공립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 응시 원서에 지체부자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함 - 3개월 이상 지체 부자유자(단, 영구 장애인은 특수교육대상자) 2) 제출서류 - 공통 서류(소정의 응시 원서) / 선배정 지원서 1부 - 진단서 1부(국.공립병원 및 대학병원장 발행으로 원서접수일 6개월 이내 발급) 마. 체육특기자(도 정원 내)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Ⅲ-1 참고 바.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 도 정원 내) 1) 지원자격 -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평준화 지역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배정 예정자 이내에 있는 자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 응시원서에 다자녀 가구 자녀로 명기된 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통 서류) -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평준화고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 국가유공자 자녀(정원 외) - 정원외 3% 선배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Ⅲ-2 참고 아. 특수교육대상자(정원 외): 사전 배정 통보 자. 특례입학자(외국인, 귀국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원 외) - 정원외 2% 선배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Ⅲ-3 참고 차. 다문화가정자녀(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사전 배정 통보(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배정: 유초등교육과 글로벌인재팀) 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되,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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