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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충청북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서류 제출
작성자 임광성 등록일 23.10.27 조회수 83
첨부파일

2024학년도 충청북도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 서류 제출 안내입니다. 

붙임 파일을 보시고 해당이 있다면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자격 심사 대상자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준화고(충청북도 교육감전형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시작일 기준 5개월 이후에 전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취학 또는 재취학포함

2

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합법유학 대상자로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북한이탈주민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또는 졸업예정자)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자

4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 미달될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4항에 따라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붙임: 2024학년도 교육감전형(평준화)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접수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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