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다음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1) 대회의 범위 ○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 시.도 체육회 또는 동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의 대회 ○ 무용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시·도 단위 이상 대회,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도단위이상 대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단위 이상 대회 2) 입상 범위: 입상 실적은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서 ○ 개인경기는 3위 이내 입상자(감투상, 장려상 포함) ○ 단체경기는 3위 이내 입상한 팀의 정선수 ○ 단체경기 중 입상하지 못한 팀 선수로 해당 경기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2인 이내의 우수 선수 ○ 무용의 경우 독무와 2인무까지 인정 나. 추천 등에 의하여 체육 특기자로 인정된 자 ○ 출신 중학교장 및 지원하는 고등학교장, 해당 경기 단체장의 추천을 모두 받은 자 중에서 신체 조건이 뛰어 나고, 운동선수로서 소질과 잠재력이 있어 체육 특기자 선발위원회 에서 심사 선발된 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