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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병진 등록일 22.12.12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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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재개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장의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1()부터 발효됨을 본교의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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