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병진 등록일 22.12.12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재개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장의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1()부터 발효됨을 본교의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제72회 졸업식 안내
다음글 2022. 1학년 12월 단체 공연 관람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