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광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및 선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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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현 | 등록일 | 21.12.31 | 조회수 | 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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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 위원 정수: 3명 다. 위촉 기간: 2022. 3. 1. ~ 2024. 2. 28.(학생 재학 기간에 따라 변동)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가. 자격: 1,2학년 학부모(2022.1.10.졸업생과 2022.3.1.입학생 학부모 제외) 나. 인원: 3명(학부모 위원) 나. 장소: 세광중학교 교육지원실(접수문의 ☏ 714-1500) 다. 기간: 2022. 1. 10.(월요일) ~ 2022. 1. 14.(금요일) 16시까지 라. 지원 방법 및 제출서류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4) 제출서류: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1층 교육지원실 비치 3. 선출방법 가. 선 출 일: 2022년 1월말 예정 나. 선출장소: 세광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실 다.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 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 위원 수 ☞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 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 위원 수 ☞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 위원 등록자 수 < 선출 학부모 위원 수 ☞ 학운위에서 등록한 학부모는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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