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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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현 | 등록일 | 21.09.24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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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및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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