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학교폭력예방법 개정사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병현 등록일 21.09.24 조회수 210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전문가 의견청취제도 및 즉시분리조치"에 대해 안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Wee클래스 화상 상담 시범사업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21. 추석연휴 청렴 실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