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작성자 박수정 등록일 21.03.10 조회수 243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326()까지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의사소견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이전글 (Wee클래스) 학생 정신건강 증진 뉴스레터 신학기 특별호 가정통신문
다음글 (Wee클래스) 솔리언또래상담 동아리 모집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