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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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정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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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3월 26일(금)까지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의사소견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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