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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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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20.06.04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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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제도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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