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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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현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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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광중학교입니다.
2020년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변경내용 :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청주시 교육지원청)로 변경
2)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 진행 심의내용 : 학교장 자체 해결 충족여부 심의(법률 제13조의 제1항 제1호~4호 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조건부 유보 1. 조치내용 :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2. 최초 1회에 한하여 기록을 유보하며, 동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를 받을 경우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유보와 상관없이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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