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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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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18.04.05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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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에 학교장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부득이 발생한 질병에 대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학교안전공제회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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