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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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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조대현 등록일 15.03.24 조회수 181
첨부파일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안전진단 및 안전신고에 적극적,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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