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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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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24.10.07 조회수 41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 : 홈페이지 탑재

  대상 :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주민

  의견수렴방법 : 방문우편팩스(043-714-1545), 이메일

  의견수렴기간 : 2024. 10. 7.() ~ 2024. 10. 14.() 16:00

  기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행정예고문 1.

     2. 세광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3. .구 조문 대비표 1.

     4. 학부모 등 의견 수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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