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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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중 | 등록일 | 24.10.07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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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방법 : 홈페이지 탑재 나. 대상 :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다. 의견수렴방법 : 방문, 우편, 팩스(043-714-1545), 이메일 라. 의견수렴기간 : 2024. 10. 7.(월) ~ 2024. 10. 14.(월) 16:00 마. 기타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붙임 1.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세광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4. 학부모 등 의견 수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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