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점자교과용 도서 제작 관련 학년별 점자 규정 적용 사항 안내
작성자 황자원 등록일 24.07.12 조회수 37

[점자교과용 도서 제작 관련 학년별 점자 규정 적용 사항 안내]

 

 

.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으로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를위한 교과용도서(점자,확대,음성) 제작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문화체육관광고시 제2024-5, '24.1.29.)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및 2025학년도 보급 예정인 점자교과용도서에 '2024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전면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 전국 시각장애학생 재학 고등학교('24.5.29. ~ 6.7.) 및 시각장애특수학교('24.6.19. ~ 6.24.) 대상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2024 개정한국점자 규정' 적용 학년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업 추진 시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는 시각장애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년

구분

현 고등학교 3학년

2017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적용

현 초등학교 1학년 ~ 현 고등학교 2학년

2024 개정 한국 점자 규정 적용


이전글 2024. 제25회 청주컴퓨터꿈나무축제 안내
다음글 2024.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특기·곰두리 장학생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