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과용 도서 제작 관련 학년별 점자 규정 적용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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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자원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37 | ||||||
[점자교과용 도서 제작 관련 학년별 점자 규정 적용 사항 안내]
가. 국립특수교육원은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으로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를위한 교과용도서(점자,확대,음성) 제작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문화체육관광고시 제2024-5호, '24.1.29.)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및 2025학년도 보급 예정인 점자교과용도서에 '2024 개정 한국 점자 규정'을 전면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다. 전국 시각장애학생 재학 고등학교('24.5.29. ~ 6.7.) 및 시각장애특수학교('24.6.19. ~ 6.24.) 대상의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2024 개정한국점자 규정' 적용 학년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업 추진 시 혼란이나 불이익을 겪는 시각장애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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