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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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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결과 알림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23.08.09 조회수 52
첨부파일
SKM_C300i23080912281.pdf (692.8KB) (다운횟수:26)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 1부

        2. 석면농노측정결과보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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