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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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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중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23.01.27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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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석면비산측정결과 보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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