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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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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확진, 의심증상자를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작성자 김주원 등록일 22.06.24 조회수 253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확진, 의심증상자를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1.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부총리 브리핑(4.20.)시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기말고사 기간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운영.

의심증상 학생은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100%를 부여함.

 

3.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시험 응시 신청서 제출 필수 (첨부파일)

4. 시험 응시(분리 고사실) 신청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응시하는 경우 인정점 80%를 부여함.

. 증상 악화와 관련된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 시험 일자 또는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없음.

예시) 코로나 확진·의심증상 학생 사례별 인정점 부여

1. 고사 전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2. 시험 응시 신청 후 미응시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미응시

- 인정점: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 3일차 응시 재희망 할 경우 시험 응시 신청서 추가 제출

3. 고사 기간 중 미응시 후 추가 응시 희망할 경우

1일차

2일차

3일차

분리고사실 응시

미응시

분리고사실 응시

- 인정점: 2일차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시 100%, 미제출 시 80%

- 3일차 응시를 위한 분리고사실 신청서 추가 제출

고사 기간 중 음성 판정 받을 경우 일반 고사실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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