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의견 수렴 기간 안내(2022.3.3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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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지연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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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에 대하여 개정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실 주소: https://naver.me/G4wZOKP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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