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인성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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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세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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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교육 3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1학년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계획은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파일로 게시된 2021학년도 세광중학교 인성교육 계획(안)을 살펴보시고, 추가, 정정,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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