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 의견 수렴 기간 안내(2021.3.2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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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은 | 등록일 | 21.03.25 | 조회수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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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1.2.10.)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운영 규정(안)에 정정 또는 추가/삭제 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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