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세광중학교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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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병진 | 등록일 | 21.02.18 | 조회수 | 2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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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규칙•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2021학년도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개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을 거쳐 2021년 3월 1일(월)부터 발효됨을 본교의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2. 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였으니 본교의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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