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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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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21.02.01 조회수 183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48KB) (다운횟수:28)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

. .중등교육법 제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1. 2. 1.~2021.2. 15.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

2.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1

3. .구조문 대비표 1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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