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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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중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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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1. 2. 1.~2021.2. 15.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세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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