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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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중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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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37.5도 이상)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등교중지 된 학생의 경우 학교로 복귀 시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과 함께 출결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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