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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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광중 | 등록일 | 19.01.08 | 조회수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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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말정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1통 소득공제 신고서 2019년 2월 7일까지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2019년 1월 15일부터 조회가능하오나 정확한 자료조회는 2019년 1월 18일부터 라고 합니다. ( 첨부물 참고 해 주세요) 1. 연말정산 간소화(홈택스)접속 후 공제자료 조회 2. 팝업창 내용 숙지후 닫기 = 귀속년도 2018년도 3. 항목별 조회후 한번에 내려받기 (바탕화면에 다운) * 자료 검색시 가족사항 확인해 주세요 (1998. 1.1 이후 및 1958. 12. 31 이전) * 자료 검색에 자녀 및 부모님 동의 확인 나이스 접속 후 연말정산 조회 인적공제자료 확인 = PDF업로드(자료찿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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