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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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현용 | 등록일 | 18.07.09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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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계기교육 계획 1부. 2. 기림의 날 기념식 초청 이벤트 공고문 1부. 3. 기림의 날 홍보 리플렛 PDF 파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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