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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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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희수 등록일 18.03.05 조회수 125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학년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학교장 추천서 필요)

.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특수학교 학생)

. 지원금액 :

대 상

지 원 금 액

비 고

중학생

30만원/분기

4·5·10·11 분기별 지급

. 신청기간: 2018. 3. 2.() ~ 4.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

. 기타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윤병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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