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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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희수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125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선발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1학년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학교장 추천서 필요) 가. 지원 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
다. 신청기간: 2018. 3. 2.(금) ~ 4. 30.(월)[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윤병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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