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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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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및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세광중 등록일 18.02.13 조회수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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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신규 지원하고,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붙임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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