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클린신고센터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에 대한 교직원 연수
작성자 세중초 등록일 09.09.10 조회수 243

 1. 연수 일시 : 2009년 9월 10일(목) 08:40-09:00

 2. 연수 장소 : 연구실

 3. 연수 대상 : 본교 교직원 전원

 4. 강     사 : 교감  김학배

 5. 연수 내용            

  *신종플루 A(H1N1)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시까지 격리·치료(「전염병 예방법」제29조제3항)

    ○ 격리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병가(病暇) 처리

    나.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종플루 증상이 있을 경우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공가(公暇) 처리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방안 강구

     ○ 특히,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공가(公暇)처리

     다. 격리·치료후 출근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부서에 제출(이상유무 확인후 출근)

     라. 기타 조치사항

       ○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행동요령 등 교육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돌리기 금지 등

       ○ 각급기관에서는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 의심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한 필요조치 강구 

       ○ 해외 출장 등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종플루 증상 유무 등을 예의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끝.

이전글 2학기 및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연수
다음글 공직윤리(기강) 확립 철저에 대한 교직원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