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통보에 대한 교직원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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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중초 | 등록일 | 09.09.10 | 조회수 | 243 |
1. 연수 일시 : 2009년 9월 10일(목) 08:40-09:00 2. 연수 장소 : 연구실 3. 연수 대상 : 본교 교직원 전원 4. 강 사 : 교감 김학배 5. 연수 내용 *신종플루 A(H1N1)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종플루 감염이 확진·판정된 경우 ○ 완치시까지 격리·치료(「전염병 예방법」제29조제3항) ○ 격리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병가(病暇)’ 처리 나.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신종플루 증상이 있을 경우 1주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공가(公暇)’ 처리 * 신종플루 증상 :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 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 업무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방안 강구 ○ 특히, 가족 중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공가(公暇)’ 처리 다. 격리·치료후 출근시에는 해당 공무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인사부서에 제출(이상유무 확인후 출근) 라. 기타 조치사항 ○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수칙·행동요령 등 교육 *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이용 자제, 대규모 모임 자제, 술잔돌리기 금지 등 ○ 각급기관에서는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염 의심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한 필요조치 강구 ○ 해외 출장 등으로 출국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신종플루 증상 유무 등을 예의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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